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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3년도 어김없이 모든 예술 창작자들에게 주어지는 창작지원금이 공지되었습니다. 매년 상, 하반기로 해마다 주어지는 지원금으로 창작자라면 무조건 지원해야 하는 지원사업이겠죠?! 저도 몇 해 전 지원금 혜택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받으시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 지원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해마다 줄어들었고 올해는 모든 과정이 자동 전산화 되어서 화면에서 체크만 하시면 1분 안에 제출이 완료됩니다. 이번 지원사업에 저 또한 지원했는데 선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시려면 먼저 예술인증명을 완료하신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증명이 안되신 창작자라면 예술인증명 신청을 빠른 시일에 접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심위기간이 보통 예전에는 2~3개월이었는데 이제는 5~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빠르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꼭 창작준비금을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1. 창작지원금이란?
한국 정부가 예술가들과 창작자들에게 창조적인 작품활동을 하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중 하나가 예술가들의 생활비와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창작준비금자원사업입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중 창작디딤돌은 예술가의 창작 보조금으로 한국에서 예술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정부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의해 제공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창작준비금은 1인당 300만원의 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유발의 목적을 둡니다.
2.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 공고
신청기간 : 3월 9일(목) 10:00 ~ 3월 22일(수) 17:00
* 마감시한 이후 제출불가,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ㄱ. 신청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 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493,470원
ㄴ. 참여 제한 대상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ㄷ. 신청규모와 지원금액
- 10,000여명, 1인당 300만 원 지원
ㄷ.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1인 가구 2,493,470원
ㄹ. 필수 확인 사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 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ㅁ. 결과 발표
- 2023년 5월 말(변동가능)
-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3. 선정자 안내사항
ㄱ. 안내사항
- 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사업 참여 취소 불가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신청,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심의제외, 선정취소, 창작준비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참여제한
- 창작준비금은 선정 예술인의 창작활동 준비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선정취소, 창작준비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참여제한
-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변경 후 담당부서 통보
- 사업 공지사항 미확인, 미준수로 인한 사항과 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사유(해외출국, 휴대폰 해지 등)로 인하여 재단이 제시하는 기간 내 요청 절차 미완료 시, 불이익(창작준비금 지급 거절, 참여 제한, 선정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향후 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언론 취재, 촬영(현장 스케치, 인터뷰 등),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
ㄴ. 통장사본 제출 및 창작준비금 교부
- 선정자는 재단 제시 기간에 본인 개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기간 외 계좌 변경은 불가하므로 정상 입출금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제출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사업자, 단체 및 타인 계좌로는 교부 불가
- (필수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 미확인, 미준수 시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유의사항 - * 휴면, 적금, 청약계좌 등으로는 교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계좌에 대한 사본을 제출(제출 전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유효 여부 확인 필수)하며,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한 창작준비금 교부 지연, 불가, 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통장사본 확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필수정보가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금융기관 로고이미지 등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필수 정보로 인정되지 않음) * 재단은 사업 신청선정자에게 사망, 연락두절 등의 사유와 같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을 인지하였을 경우 심의중단 및 선정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4. 활동보고서 제출
- (참여 예술인) 결과 발표 이후 창작준비금이 교부된 예술인
- (의무사항) 참여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공개 발표 완료(진행 중 포함) 또는 계획 중인 예술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함(원로 예술인 포함)
-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제출 (결과보고서) 공개 발표가 진행 또는 완료된 예술활동의 경우 제출
(필수확인 필요정보 : 공개발표 년/월, 작품명, 주최/주관, 신청인 이름 및 역할 등)
- (계획보고서) 공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 단계에 있는 예술활동인 경우 제출 - 예술활동을 준비 중인 과정 또는 중간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예술활동(계획)보고서 인정 불가 활동 - * 축제, 행사, 봉사활동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의 온라인매체(유튜브, 블로그, SNS 등)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아리, 동호회, 교내(학내)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술창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유의사항) 참여 예술인의 보고서 내용 및 자료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고서 미제출 또는 미보완 시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 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참여가 제한됨
-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 선정 차수별 미제출 1회 참여제한 5년, 2회 참여 제한 10년, 3회 영구제외 됨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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