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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3년 상반기 창작준비금 창작지원금 지원사업 정보

by 골드플레이스1 2023. 3. 17.

목차

  1. 창작지원금이란?
  2. 상반기 창작준비금 - 창작디딤돌 사업공고
  3. 선정자 안내사항
  4. 활동보고서 제출

 

 

 

 

이번 2023년도 어김없이 모든 예술 창작자들에게 주어지는 창작지원금이 공지되었습니다. 매년 상, 하반기로 해마다 주어지는 지원금으로 창작자라면 무조건 지원해야 하는 지원사업이겠죠?! 저도 몇 해 전 지원금 혜택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받으시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 지원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해마다 줄어들었고 올해는 모든 과정이 자동 전산화 되어서 화면에서 체크만 하시면 1분 안에 제출이 완료됩니다. 이번 지원사업에 저 또한 지원했는데 선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시려면 먼저 예술인증명을 완료하신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증명이 안되신 창작자라면 예술인증명 신청을 빠른 시일에 접수시길 바랍니다. 신청 심위기간이 보통 예전에는 2~3개월이었는데 이제는 5~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빠르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꼭 창작준비금을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2023년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1. 창작지원금이란?

한국 정부가 예술가들과 창작자들에게 창조적인 작품활동을 하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중 하나가 예술가들의 생활비와 제작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창작준비금자원사업입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중 창작디딤돌은 예술가의 창작 보조금으로 한국에서 예술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정부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의해 제공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창작준비금은 1인당 300만원의 지원을 통한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창작활동 환경 조성 및 동기 유발의 목적을 둡니다.

2.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 공고

신청기간 : 3월 9일(목) 10:00 ~ 3월 22일(수) 17:00

* 마감시한 이후 제출불가, 신청완료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확인 필수

ㄱ. 신청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 재외국민 참여 불가)

-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소득인정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

(기준 중위소득 120%)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1인 가구 2,493,470원

ㄴ. 참여 제한 대상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에 선정된 예술인

- 성희롱, 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ㄷ. 신청규모와 지원금액

- 10,000여명, 1인당 300만 원 지원

ㄷ.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내국인에 한함)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1인 가구 2,493,470원

ㄹ. 필수 확인 사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 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ㅁ. 결과 발표

- 2023년 5월 말(변동가능)

- 재단 홈페이지 공지 후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확인

 

 

[붙임1]_공고문(상반기_창작디딤돌).hwp
0.02MB
[붙임1]_공고문(상반기_창작디딤돌).pdf
0.19MB
[붙임2]_시행지침(상반기_창작디딤돌).hwp
0.13MB
[붙임2]_시행지침(상반기_창작디딤돌).pdf
0.47MB
[붙임3]_산정안내서(창작디딤돌).hwp
0.15MB
[붙임3]_산정안내서(창작디딤돌).pdf
0.39MB

 

 

 

 

3. 선정자 안내사항

ㄱ. 안내사항

- 창작준비금 교부 이후 사업 참여 취소 불가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신청,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심의제외, 선정취소, 창작준비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참여제한

- 창작준비금은 선정 예술인의 창작활동 준비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선정취소, 창작준비금 환수 및 향후 5년간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참여제한

- 개인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변경 후 담당부서 통보

- 사업 공지사항 미확인, 미준수로 인한 사항과 재단과 협의되지 아니한 사유(해외출국, 휴대폰 해지 등)로 인하여 재단이 제시하는 기간 내 요청 절차 미완료 시, 불이익(창작준비금 지급 거절, 참여 제한, 선정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향후 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복지사업에 필요한 정보 요청, 모니터링, 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언론 취재, 촬영(현장 스케치, 인터뷰 등),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

ㄴ. 통장사본 제출 및 창작준비금 교부

- 선정자는 재단 제시 기간에 본인 개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

- 기간 외 계좌 변경은 불가하므로 정상 입출금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제출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한 교부 지연불가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사업자, 단체 및 타인 계좌로는 교부 불가

- (필수정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 미확인, 미준수 시 창작준비금 교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제출

- 유의사항 - * 휴면, 적금, 청약계좌 등으로는 교부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계좌에 대한 사본을 제출(제출 전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유효 여부 확인 필수)하며, 비정상 계좌 제출로 인한 창작준비금 교부 지연, 불가, 선정 취소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 화면을 캡처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통장사본 확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필수정보가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금융기관 로고이미지 등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필수 정보로 인정되지 않음) * 재단은 사업 신청선정자에게 사망, 연락두절 등의 사유와 같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을 인지하였을 경우 심의중단 및 선정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4. 활동보고서 제출

- (참여 예술인) 결과 발표 이후 창작준비금이 교부된 예술인

- (의무사항) 참여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 공고일 이후 공개 발표 완료(진행 중 포함) 또는 계획 중인 예술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함(원로 예술인 포함)

-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제출 (결과보고서) 공개 발표가 진행 또는 완료된 예술활동의 경우 제출

(필수확인 필요정보 : 공개발표 년/월, 작품명, 주최/주관, 신청인 이름 및 역할 등)

- (계획보고서) 공개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 단계에 있는 예술활동인 경우 제출 - 예술활동을 준비 중인 과정 또는 중간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예술활동(계획)보고서 인정 불가 활동 - * 축제, 행사, 봉사활동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개인의 온라인매체(유튜브, 블로그, SNS 등)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아리, 동호회, 교내(학내)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술창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참여 예술인의 보고서 내용 및 자료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고서 미제출 또는 미보완 시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창작준비금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국민 연금보험료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참여가 제한됨

- 활동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 선정 차수별 미제출 1회 참여제한 5년, 2회 참여 제한 10년, 3회 영구제외 됨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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