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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3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

by 골드플레이스1 2023. 4. 15.

 

목차

1. 지원대상

2. 소득기준

3. 재산가액

 

 

 

이번 포스팅은 청년들을 위해 한시적 특별지원 사업으로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의 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신청을 받아 2023년 8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자에게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부담을 덜어주고자 긴급히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 확정 되었습니다.

신청조건이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자세히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시적 특별지원을 반드시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1. 지원 대상

  • 나이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청년들만 가능.
  • 부모님과 독립, 자취를 하고 있는 청년(무주택자).
  • 자취집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함.
  • (단 월세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해서 7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2. 소득 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함.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님)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함. (청년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 + 자년 + 민법상 가족)

 

청년 소득만 보는 경우

 

1.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혼인이나 이혼을 한 경우

3. 미혼모나 미혼부 인 경우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3. 재산가액

청년 가구는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지원 제외 대상

 

1. 부모님과 같이 거주를 하면서 청년이 월세를 부당한다고 해도 지원 제외

2. 청년의 주택 소유자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으면 지원 대상 제외

3.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집에 월세 거주 시 인정 안됨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lh나 SH)에 거주시 인정 안됨

5. 보증금이 5천만을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6. 방 하나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전대차 형식의 경우 제외.

단 셰어하우스, 공동생활시설 거주 시 입실 확인서나 임대사업등록증을 제출하면 가능

7. 다른 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전담하는 콜센터 번호가 1600 - 0777입니다. 이쪽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더욱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별 접수처도 아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매뉴얼' 파일 안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확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 신청서 서식 자료도 같이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기준들이어서 많은 청년분들께서 다 받으시긴 어렵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께는 작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위에 신청 모의계산이 있으니 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로 도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청년분들께 큰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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